책소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장치들이 도처에 즐비하다. 내일 제대 장병이라도 오늘 군내에서 읽어선 안 되는 책이 있다. 사회 쟁점에 대해 교사들은 말하지 마라. 국회 담벼락 근처에서 집회·시위 하지 마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처벌된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형법상 모욕죄는 그대로 두자. 시청자 사과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제작진은 무죄 확정되었다. 제한상영관은 없지만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는 한다. 광고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강요·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위법·위헌적으로 만든 법률이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면 언론은 눈을 감아라. 이 책에서 다룬 판결들이다.
200자평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불온서적, 교사와 정치 표현, 국회 담벼락 시위 금지, 후보자 비방, 시청자 사과 등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에 대해 다룬다.
지은이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틈틈이 국문학과, 법학과를 기웃거렸다. 방송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했다. 2006년 충남대학교에서 “언론소송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3월부터 1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로 공부했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5개 학회의 총무이사를 지냈다. ≪언론학보≫·≪방송학보≫·≪언론과 법≫·≪언론과학연구≫·≪방송통신연구≫ 등의 편집위원, KBS 제1기 뉴스옴부즈맨을 했다.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 200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 2010년에는 방송 서비스의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쟁점을 연구·발표하여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입학일로부터 30여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는 이유로 대학 동문 재상봉 행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언론의 취재 보도와 위법, 명예훼손 연구에 관심이 많다. 요즈음 한국의 언론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의 ‘언론사상’을 탐구하고 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하는 데 영향을 준 판결이나 심의 결정들을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차례
01 ‘불온서적’
02 교사와 정치 표현
03 국회 담벼락 시위 금지
04 후보자 비방
05 ‘듣보잡’ 모욕죄
06 시청자 사과
07 [자가당착] 영화 심의
08 광고 불매운동
09 미디어법 날치기
10 ‘비상한 공적 관심사’